슈퍼개미 CFD1 CFD : 대주주 양도세 3억 과세를 피하는 방법 (feat. 슈퍼개미) 안녕하세요! 더블가리입니다.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지될거니, 3억으로 낮춰질거니 매일같이 다른 소식에 난리도 아니네요. 그 와중에 돈 많은 슈퍼개미들은 앉아서 세금을 몇 억에서 몇 십억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CFD (차액결제거래) 제도를 활용하는 것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1인당 보유 주식 금액을 3억 이하로 낮추는 법입니다. 사실 저 두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대주주 기준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, 이 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느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다면 대체 CFD가 뭔데 대주주 기준을 피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? 우선 증권사와 브로커가 협의.. 2020. 10. 29. 이전 1 다음